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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교육
2006.11.13

 

포스코 종합로재 전문 계열사인 ㈜포스렉(사장 황원철)은 11월 13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코 공정거래지원팀 임태국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 팀장 및 팀원 50여명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수강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법 목적 및 적용대상, 하도급법의 주요 규율내용, 발주자의 의무, 수급사업자의 의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당부사항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