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뉴스룸

뉴스룸

포스코퓨처엠의 새로운 소식을
보도자료, 미디어窓, 퓨처엠스토리로 전해 드립니다.
포스렉, 대금지불제도 개선 시행
2002.05.29
포스렉이 6월 1일부터 대금 지불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우선 자금집행일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로 늘어나고, 금액기준 지불방법을 다양하게 변경된다. 1천만원 이하는 전액 현금으로 결재되며,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현금 20%에 어음(구매카드) 80% 비율로 결재된다. 또한 5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엔 전액 어음(구매카드)으로 결재되는데 어음만기는 지불일 기준 40일이다. 포스렉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코스닥 등록기업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이같이 대금 지불제도를 개선,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업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