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렉, 서면실태조사 면제 대상업체 선정 100% 현금성결제업체 대상, 공정위서 선정 포스코 종합 로재 전문 계열회사인 포스렉(사장 황원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 현금성 결제업체 서면실태조사 면제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40개 기업 중 포스렉은 포항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포스렉은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없고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대상업체에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시행중인 인센티브제도는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내 현금성 결제액의 0.3%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비율이 60~80% 미만인 경우 벌점 1점 감점, 80% 이상은 2점 감점, 현금성 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50% 감면,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현장직권조사 면제,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법위반이 없는 경우 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를 줄이고 현금성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위반이 없는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48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40개 업체(건설 20, 제조 20)가 2002년 1년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년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스렉은 이번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공정거래 준수기업 선정으로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를 위한 신용평가에서도 A- 등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