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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금품의 제공 및 수령 제한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수산물·가공품(화훼 포함)에 한해 15만원까지 허용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해외출장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상 지식, 직책 등을 이용하여 사외 출강으로 수익(강사료 등)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의 50%를 기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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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접대관련 원칙 및 제한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으로 정한 한도 금액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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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편의관련 원칙 및 제한
편의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적 수준 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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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경조금관련 원칙 및 제한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란 이용을 권장한다. 경조사 안내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승중의 경우 조부모로 제한하고 임직원간 경조금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한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환·조화를 포함해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정도경영실에 기탁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정도경영실이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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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청탁/추천관련 제한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클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설비/자재 구매 등 각종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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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금전거래관련 제한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명의대여 등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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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행사찬조관련 제한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지 않는다.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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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회사 자산의 사용과 보호관련 원칙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은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 뿐 아니라 회사 비품, 시설 등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산에 대한 분류 및 보호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회사 자산에 해당하므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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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정보보호관련 원칙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 은폐,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고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조작에 해당한다.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보안 등급에 맞게 관리하며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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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공정거래 법규 및 거래회사와의 상호신뢰 구축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고객 또는 거래회사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거래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거래회사가 공정거래, ESG 등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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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이해충돌 방지관련 원칙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접촉 시에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에 알린다.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임직원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서장 또는 윤리 책임관과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업무 조정 등의 조치에 따른다.
부서장은 본인 및 소속 직원의 업무상 이해충돌을 인지한 경우,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되, 업무 목적상 이해충돌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정도경영실과 상담한다.
퇴직 후에도 당사 및 포스코 사업회사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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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인간존중 조직문화 조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욕설, 폭언, 폭행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육체,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인간존중 위반 건 발생시 관련 사규를 준용하여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의 최저 연령기준 등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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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회계처리관련 원칙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회계부정행위를 하거나, 인지한 경우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