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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운영절차

목적·운영절차


목적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
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운영절차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
등록주체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등록방법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등록시기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단, 특별한 사유(회의, 출장 등) 발생시 연장 가능
임직원이 추천./청탁을 받은 후 청탁자 및 내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 정도경영그룹 등록 접수 및 내용확인, 내용확인 후 GR그룹.동반성장그룹등 고나련부서에 결과통보, 필요시 정도경영그룹 세부조사 실시 및 문제발생시조치
세부기준
청탁의 정의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 클린 포스코퓨처엠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 할 수 있음

추천/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
  •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추천/청탁으로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
  • · 청탁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서 청탁자가 청탁을 철회한 경우
  • ·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 요청
  • · 조직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지시사항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
  • ·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 ·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행위

추천/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