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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권 침해 신고
신고대상 행위
일반 인권 이슈에 대한 상담 및 신고는 회사,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인권 관련 고충을 포함합니다.
1. 고용상의 비차별
- ·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합니다.
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3. 강제/아동 노동 금지
- · 강제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4. 산업안전 미준수로 인한 인권침해
- ·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5. 공급망 내 인권침해
- ·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본 센터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6. 현지 주민(원주민 포함)의 인권침해
-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현지 주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합니다.
7. 환경권 침해
- ·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8. 소비자의 인권 침해
- ·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 ✔ 본 센터는 인권 침해 관련 사항을 다루며, 비윤리 행위,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별도 Tab의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빠른 시일 내(최대 2주) 처리하며, 원하는 경우 E-Mail로 회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