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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컴플라이언스를 기업 경영에 있어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준법지원인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포스코퓨처엠 준법지원인 김명호 법무실장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전례 없는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 정책과 통화 정책 변화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재편성하는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 즉, 준법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준법경영은 비즈니스 환경을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듭니다.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고객과 주주들에게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은 당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며, 이는 곧 고객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법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준법지원인(법무실장) 김명호

준법지원인 현황
포스코퓨처엠 준법지원인
포스코퓨처엠 범무실장 김명호님 인물사진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

김명호

학력

한양대학교 사법

주요경력

  • 제 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 포스코 법무위원
  • 포스코홀딩스 법무담당
  •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23.1~)
준법지원인
제도의 운영
1. 의의
1. 의의

우리나라 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준법지원인’을 1인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되어야 하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준법지원인의 자격
2. 준법지원인의 자격

상법 제 542조의13 제5항 각 호에서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 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법 542조의13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준법지원인의 역할
3. 준법지원인의 역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즉,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이 준법지원인의 주된 역할입니다.



1) 준법통제업무
(1)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회사 내에 구축한 준법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준법통제란 회사가 경영활동상 준수해야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가 채택한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을 말함. 법적 위험이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함
(2)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은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준법통제기준에 적시하도록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점검체계를 구 규정하고 있고(시행력 제40조 제1항 제6호),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준법지원인은 모든 축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업무의 실효적인 수행을 위해 먼저 그 동안 회사에 발생한 법적 위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크기 및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해야 한다.
(4)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위반사항과 조치내용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상법은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준법통제기준에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7호). 즉,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이를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중지, 개선, 시정,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건의할 수 있음
(5)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하거나 특정한 법적 쟁점의 경우에는 수시점검 또는 특별점검도 실시해야 하며, 그러한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6)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의 임직원에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함

2) 준법지원업무
(1)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법규와 준법통제기준 및 내규 등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함
(2)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에 대한 준법 교육 및 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함
(3) 준법지원인은 준법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해야 함
(4) 준법지원인은 상시적으로 임직원의 법적 자문에 응해야 함
ISO 37301 운영
1. ISO 37301 개요
ISO 37301은 21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모든 조직 활동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를 표준화한 것으로,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을 수립, 개발, 실행, 평가, 유지,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CMS)은 조직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인 법률, 규제, 법원 판결, 허가, 라이선스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는 내부 정책 및 절차, 행동강령, 표준, 커뮤니티 혹은 비정부기관(NGO)과의 협약 등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법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2. ISO 37301 인증(도입)의 효과
  • CMS를 위한 공식적인
    제3자 적합성 평가 실시

    01
  • 긍정적인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

    02
  • 컴플라이언스 우려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

    03
  • 비윤리적 행동 감지를 통해
    평판 및 무결성 보호

    04
  • 비즈니스 기회 및 지속가능성 개선

    05
  • 내외부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
    및 기대를 신중하게 고려

    06
  • 규제당국과 견고하고
    가치있는 관계 형성

    07
  • 지속가능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에 대한 제3자의 신뢰 증가

    08
  • 고객 신뢰 및 충성심 확보

    09
3. ISO 37301 실행 체계(PDCA)
ISO 37301 실행 체계(PDCA)


<참고>

※ DOJ,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ECCP) 구성요소

: 검사의 기소 및 양형결정 시, 기업범죄기소원칙(9-28.800)에 근거하여 CP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경영진의
    의지표명

  • 독립성
    /자원

  • 리스크
    결정

  • 징계
    조치

  • 교육
    훈련

  • 의사
    소통

  • 기준과
    절차

  • 제3자
    관리

  • 내부
    고발

  • 위법행위
    조사

  • 성과
    검토

  • 내부
    심사

  • 위법행위
    분석


※ 공정위, Compliance Program 구성요소

: 매년 CP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법 내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

  • 경영진의
    의지표명

  • 독립성
    /지원

  • 리스크
    평가

  • 인센티브
    /징계

  • 교육
    훈련

  • 기준과
    절차

  • 내부
    고발

  • 효과성
    평가

  • 감사

  • 지속적
    개선

4. ISO 37301 인증 획득
19일 포스코퓨처엠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ISO 37301’ 인증 수여식에서 (사진 왼쪽부터) 포스코퓨처엠 김명호 법무실장,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LRQA) 루이스 쿠냐(Luis Cunha) 아시아·태평양 총괄 매니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 포스코 퓨처엠 ISO 37301:2021 인증서
3선 방어체계 구축

포스코퓨처엠은 새롭게 도입한 준법관리담당자를 1차 방어선으로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법관리담당자선에서 처리가 힘든 이슈, 문제들의 경우 법무실(컴플라이언스섹션)이 2차 방어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도경영실이 3차 방어선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문제가 된 임직원의 징계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보다 유기적이면서 강력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선 방어체계 구축
컴플라이언스 협의회

법무실에서는 준법지원인 주관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대내외 이슈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연간 성과 및 운영계획 등을 현업부서 실무자들과 논의하고 공유하는 회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협의회 개요
  • 협의회 대상

    컴플라이언스 관련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선별 전사 77개 부서 中 35개 부서를 1차 선별. 향후 점차 확대 예정

  • 협의회 참석자

    선별된 각 부서별 임명된 준법관리담당자 및 부서장

  • 협의회 개최

    상반기(컴플라이언스 업무 계획에 대한 공유), 하반기(컴플라이언스 실적 및 목표 달성에 대한 발표) 각 1회 개최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규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