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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
준법지원인(법무실장) 김명호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
김명호학력
한양대학교 사법
주요경력
우리나라 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준법지원인’을 1인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되어야 하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542조의13 제5항 각 호에서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542조의13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즉,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이 준법지원인의 주된 역할입니다.
CMS를 위한 공식적인
제3자 적합성 평가 실시
긍정적인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
컴플라이언스 우려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
비윤리적 행동 감지를 통해
평판 및 무결성 보호
비즈니스 기회 및 지속가능성 개선
내외부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
및 기대를 신중하게 고려
규제당국과 견고하고
가치있는 관계 형성
지속가능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에 대한 제3자의 신뢰 증가
고객 신뢰 및 충성심 확보
<참고>
: 검사의 기소 및 양형결정 시, 기업범죄기소원칙(9-28.800)에 근거하여 CP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경영진의
의지표명
독립성
/자원
리스크
결정
징계
조치
교육
훈련
의사
소통
기준과
절차
제3자
관리
내부
고발
위법행위
조사
성과
검토
내부
심사
위법행위
분석
: 매년 CP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법 내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
경영진의
의지표명
독립성
/지원
리스크
평가
인센티브
/징계
교육
훈련
기준과
절차
내부
고발
효과성
평가
감사
지속적
개선
포스코퓨처엠은 새롭게 도입한 준법관리담당자를 1차 방어선으로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법관리담당자선에서 처리가 힘든 이슈, 문제들의 경우 법무실(컴플라이언스섹션)이 2차 방어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도경영실이 3차 방어선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문제가 된 임직원의 징계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보다 유기적이면서 강력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법무실에서는 준법지원인 주관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대내외 이슈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연간 성과 및 운영계획 등을 현업부서 실무자들과 논의하고 공유하는 회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련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선별 전사 77개 부서 中 35개 부서를 1차 선별. 향후 점차 확대 예정
선별된 각 부서별 임명된 준법관리담당자 및 부서장
상반기(컴플라이언스 업무 계획에 대한 공유), 하반기(컴플라이언스 실적 및 목표 달성에 대한 발표) 각 1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