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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
자율준수관리자(법무실장) 김명호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
김명호학력
한양대학교 사법
주요경력
1981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공정거래제도가 정식 출범하였으나 정부의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의 확립은 행정자원의 낭비와 기업의 적응 비용 부담만 초래하였을 뿐, 기업의 위반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련법규의 자율적 준수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 자체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사후조치를 그 목적으로 함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CP운영기준 마련 및 임직원 안내 실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EO로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공표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로써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 작성
임직원의 상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내망을 활용해 전자게시 및 배포 병행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사내 불공정행위 예방 및 감독 시스템 구축부서 및 직책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교육 제공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사외강사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내부감시체계 구축
사내 불공정행위 예방 및 감독 시스템 구축
감독활동에 대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주기적인 보고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규에 따라 법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임직원 제재조치 실시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자율준수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CP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 실시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CP 등급평가는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
평가기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원칙적으로 CP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를 대상으로 CP 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0년부터 CP 등급평가 업무를 공정위 수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
CP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운영사업자에게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충실한 CP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CP등급평가의 절차
CP 도입 기업 중 등급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등급평가 접수를 하며, 공정거래조정원이 안내한 기준에 맞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CP 운영 현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평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 위원에게 전달하여 1차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각 단계별 평가 결과를 분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평가 기업에게 최종 등급을 통보합니다.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합니다.
평가 지표 구성 : 총 20개 평가지표, 48개 세부측정지표로 구성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D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D1.1 내용의 충실성
D1.2 활용 편의성
D1.3 지속적 개선 여부
D1.4 활용 편의성
D1.5 지속적 개선 여부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D2.1 정기 CP 교육
D2.2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D2.4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01. 사전감시 체계
0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01.2 사전 업무 협의제도
01.3 직접 보고 체계
01.4 내부고발시스템
0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02.1 인사제재 시스템
02.2 인센티브 시스템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구 분 | 점 수 | 등 급 | 평가등급 구분 | |||
---|---|---|---|---|---|---|
최종[A+B] | 86.92 | AA | AAA | 90점 이상 ~ 100점 이하 | B | 55점 이상 ~ 70점 미만 |
평가지표별 점수[A] | 84.72 | AA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C | 40점 이상 ~ 55점 미만 | |
가점평가 점수[B] | 2.20 | A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D | 0점 이상 ~ 45점 미만 |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로 인해 1단계 하향되어
최종 'A등급' 획득
포스코퓨처엠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당사의 업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 북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 구성 및 내용 : 총 4개 파트로 구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요
핵심요소
공정거래법 실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
공시제도
하도급법 실무
개념 및 체계
원사업자 의무사항
원사업자 금지사항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공정거래 관련
하도급법 관련
공시 관련